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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가결…尹, 직무정지 /목회자 연금 마련” 전문경영인 임명
    2024-12-15 05:53:08   read : 5553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탄핵안 가결…尹, 직무정지

    전원 투표,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표
    계엄 선포 11일 만에…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 3일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국정운영 마비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던진 극단적 계엄 카드는 역으로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취임 2년 7개월 만에 국가수반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함께 내란죄 피의자로서 눈앞까지 도달한 검·경, 특검의 수사를 마주해야 한다.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7명이었다.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찬성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기권·무효표까지 탄핵에 반대하지 않은 ‘소극적 이탈’로 보면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은 최대 23명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헌재 심판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의 1차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개표함도 열지 못한 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2차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투표에는 참석하되 기존의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키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계속 저지하기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다”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결을 택한 윤 대통령의 담화, 이에 따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탄핵 찬성으로의 선회 등도 영향을 미쳤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실에 송달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공백을 메우게 됐다. 한 총리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정국’에서 ‘탄핵 정국’으로 국면이 전환됐지만, 정치권 혼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쪼개진 여권은 탄핵안 가결에 따른 책임 공방과 수습 과정에서의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을 수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해 더 극심한 대결의 정치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 사회 전반도 분열의 늪에서 한동안 허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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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67% “탄핵 찬성”… “분열 우려 탄핵 설교는 없다” 40%





    한국교회 목회자의 67.2%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 최근 국민일보 창간 36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파악된 일반 국민 탄핵 찬성률(74%)과 견줘 7% 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국민일보 2024년 12월 10일자 1면 참조).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로 평가한 국민의 찬성률(79%)과는 더 큰 격차를 보인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교회 공동체의 분열보다 안정을 희구하고, 보수층이 비교적 두터운 한국교회의 배경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목회자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관해선 탄핵(38.1%) 하야(29.2%) 임기단축(13.1%) 순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그래픽 참조).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답한 목회자도 17.1%로 기록됐다.

    여야 정당엔 탄핵 추진을 요청했다. “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시도하고, 여당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목회자들의 중론이었다. 목회자 절반 이상(54.4%)은 “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고, 10명 중 6명 이상(65.1%)은 “여당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목회자 다수는 ‘한국교회가 이번 사태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교회의 입장을 성명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58.7%)고 답했다. 반면 36.2%는 “정치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우려해 “설교를 통해 탄핵 관련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목회자도 39.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1~12일 목데연이 전국 목회자 12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추출은 편의추출로 목데연 구독 목회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 가정 시 95% 신뢰수준에서 ±2.8% 포인트다.

    기독시민단체와 신학대 교수들은 한국교회가 극단적 이념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상처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중용의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교회가 정치 갈등에 매몰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인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목회사회학)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퇴진 문제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라며 “교회가 찬반 한쪽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교계 목소리가 일부 엇갈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교회까지 분열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때 사회 분열이 교회 내부를 파고든다”며 “계엄 사태로 상처받은 이들을 품고 약자를 대변하는 일에 집중할 때다. 정권 창출이나 권력 다툼에 교회가 휘말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조직신학) 석좌교수 역시 “교회가 정치 다툼에 뛰어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특정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는 세속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배운 뒤 사회로 돌아가 개인으로서 참여하라고 말한다”며 “모든 이의 말과 행동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마련인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것이 더 성경에 부합하고 어느 것이 성경에 반하고 악한지를 판단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낼 때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태도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겸손과 온유가 강조됐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통치행위를 할 때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저항하지만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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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성추행 배모 목사, '출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감 서울남연회 A교회 배모 목사, 지난 2월 여전도사 추행 '출교' 징계
    중앙지법 제51민사부, "종교단체 내부 자율적 판단 존중 돼"…출교 효력정지 기각
    A교회 교인들, "출교 후에도 대면…새 담임자 파송 해달라" 호소
    기감 서울남연회, 새 담임자 파송 요구 10개월 째 방관

    교회 여전도사를 성추행해 지난 2월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 A교회 배모 목사가 교단 재판부를 상대로 낸 연회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최근 배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재판위원회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처벌사유가 있어 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배모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이 정의 관념에서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교회 교인들은 배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은 후 기감 서울남연회에 새로운 담임자 파송을 요청했지만 10개월이 넘도록 담임자 파송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교인들은 지난 10월 파송 요청 청원서에서 "교인들은 아직도 출교된 목사를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면하면서도 간신히 교회를 지키고 있다"며,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라 새 담임자를 신속히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한다. 다만 구역 인사회에서 추천을 못 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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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연금 마련” 전문경영인 임명·본부 임대 나서



    지급액 줄이는 것 외에 예장통합 전문경영인 통한 직접 운용부활
    기감, 광화문 본부 임대수익 기대
    예장백석, 퇴직연금제도 도입키로

    바른감리교회협의회가 지난 9월 서울 동작구 하나교회에서 ‘감리교회, 은급을 진찰한다’는 주제로 콜로키엄을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인해 목회자 연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평균 수명이 늘어 연금을 받아야 하는 목회자는 늘어나는데 신학생 수가 줄면서 연금 자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교단마다 현실에 맞는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연금 부족 사태로 교단들이 가장 먼저 조율한 것은 연금 지급액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 총회는 2년 전 총회에서 신규 수급자 연 3%, 기존 수급자는 연 1.5%씩 감액된 연금이 지급되도록 연금 제도를 변경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도 3년 전 92만원이었던 은급 상한액을 80만원으로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후 교단들은 단순히 지급액을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 투자 전문성 확보와 자산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예장통합은 올해 총회에서 연금재단 사무국장을 선출직 사장으로 변경하고 목회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임명하기로 결의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기금운용을 맡는 것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기금 ‘직접 운용’을 부활시켰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도 연금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했다.

    김휘현 연금재단 사장직무대행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연금을 관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재단과 가입자 간 신뢰를 쌓으면서 소통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감은 최근 은급 기금 조성 방안 중 하나로 서울 광화문에 있던 총회 본부를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낸 뒤 은급 기금 조성과 교단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수익으로 4년간 연 25억원, 총 10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 은행과 손잡고 퇴직연금을 시도한 교단도 있다. 예장백석(총회장 이규환 목사)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함께 교계 최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60세 이상 목회자를 위한 결정이다. 연간 결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교회 목회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또 연금재단 설립을 위해 3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김만수 목사)는 유지재단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해 2000만원을 출연했다. 예성은 이번 회기 주요 사업 중 하나를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은급 제도 마련으로 정했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일부를 은퇴 목회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김만수 총회장은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와 선교사의 노후를 교단이 도와야 한다. 연금의 절반은 파송교회가 내고 나머지는 해외선교회 등이 후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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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공동체 ‘밥퍼 건물’ 철거 안 해도 된다

    철거 시정 명령 동대문구에 승소
    “밥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 최선”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사진)가 동대문구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소외 이웃을 돕는 ‘밥퍼’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 최종 공판에서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14일자, 11월 15일자 시정명령과 같은 해 12월 28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건물 철거 시정 명령을 내렸고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는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섬기라고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오로지 섬김과 나눔의 길만을 걸어온 다일공동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함께 기도해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모든 시민, 무료변론으로 최선을 다해준 법무법인 태평양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밥퍼는 앞으로도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일공동체는 1988년부터 독거 어르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밥퍼’ 사역을 이어왔다. 하루에 500~600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밥퍼를 찾고 있다. 전 세계 8개국 빈민촌에서도 무상급식 사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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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학대 사망'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장 징역형



    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인천 교회 모습. 주영민 기자

    이단 박옥수 구원파 계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쁜소식선교회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변경해 각각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했지만,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단장 박모씨에게 무기징역,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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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신앙에 관심 높지만, '모범' 보이는 건 "글쎄..."



    ▲교육 내용별 교육 유무(교회 출석 기독교인, 각각 '있다'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교육, 성경·교리·전도 등 주로 시행 '크리스천다운 삶'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회학교 위탁형 교육에 익숙한 부모들 '부모교육에 참여할 것' 87%로 높지만
    13%만이 성경 읽기·기도 '자주' 보여줘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교육'에 87%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자주' 보여 주는 부모는 13%에 불과해, 높은 관심과 달리 실천적 본보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최근 넘버즈 266호에서 한국교회 교육 실태를 다루고, 교회교육의 나아갈 바를 점검했다. 먼저 교회가 설교 외에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경에 대한 교육(89%)'이 가장 많았고, '신앙 핵심 내용과 교리 교육'(78%), '선교와 전도 교육'(77%), '예배 교육'(72%) 등 대체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위한 교육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대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67%), '크리스천 가정생활'(63%), '크리스천 일터 생활'(46%) 등과 같이 교회 밖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한 교육이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도에게는 "교회로부터 가장 받아보고 싶은 교육"을, 목회자에게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각각 물었을 때, 성도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천'(36%), '성경에 대한 교육'(35%)을, 목회자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천'(57%)과 '신앙의 핵심 내용과 교리'(37%)를 각각 1, 2위로 선택했다.

    생애주기별 기독교 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단계를 물어본 결과, 성도와 목회자 모두 '청소년기'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 성도는 '청소년기'와 '아동기' 다음으로 '사회 초년기' 단계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담임목사의 경우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청소년들은 설교를 통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지난 삶을 반성하고 나 자신을 성찰한 적이 있다', '낙심했을 때 설교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주요 항목에서 모두 성인 성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계속 다닐 것 같다'는 응답이 64%, '그만 다닐 것 같다'(16%)와 '잘 모르겠다'(21%)는 응답도 3명 중 1명 이상(37%)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 목회자 대다수가(92%)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성도는 60%만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목데연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교회 연계 신앙 교육 방식보다는 교회학교 위탁형 신앙 교육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했다.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성도는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적 말씀 교육'(31%), '목회자/교사의 멘토 역할'(27%),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방식'(23%) 순으로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부모 교육'(35%)을 1위로 꼽았다. 자녀의 신앙적인 환경과 주체를 부모는 '교회'로, 목회자는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극명하게 대조됐다.

    가정에서 어떤 신앙 교육이 행해지고 있을까.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자녀와의 대화 주제를 묻자 '자녀의 취미생활'(60%), '친구'(51%), '성적/진로'(3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성경에 대한 주제'(5%), '신앙 상담'(3%), '교회에 관한 주제'(3%)로 일상적인 주제보다 크게 낮았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평소 성경 읽기, 기도하기 등 신앙활동을 보이는 편인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자주 그렇다'는 13%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모범적이지는 않음을 나타냈다.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은 중요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현실. 실제로 교회에서 부모교육이 있는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만일 교회에서 자녀의 신앙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에 대해 대부분(87%)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 교육에서는 무엇을 주로 다뤄야 할까? 성도는 '자녀와의 대화법'(44%)을, 목회자는 '부모 역할 교육'(6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목데연은 "현대 교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교육 내용도 '성경'과 '교리'에 치우쳐 있고, 교육의 현장과 주체도 교회에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교회교육은 성경에 관한 지식 증진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삶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교리 교육과 친교를 통해 공동체 훈련을 담당하고, 부모는 가정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신앙교사로서 부모의 역량을 개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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