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루서 킹 목사 연설문 / 이재철과 김동호의 목회직 이해 2009-04-07 13:19:27 read : 65536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중앙일보] 버락 오바마가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한 마틴 루서 킹(1929~68) 목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명연설가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연설 가운데 196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가 가장 유명합니다. 킹 목사의 연설문을 읽어보며 오바마의 취임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강병철 기자
한글 번역 전문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훌륭한 시위가 있던 날로 기록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해방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 중대한 선언은 불의의 불길에 시들어가고 있던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횃불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언은 오랜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즐겁고 새로운 날들의 시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흑인들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00년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속박과 굴레 속에서 비참하고 불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흑인들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빈곤의 섬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한 귀퉁이에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끔찍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할 시기에 온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헌법과 독립선언에 훌륭한 표현들을 써 넣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미국인들이 상속하게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약속어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삶과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시민들의 피부색에 관한 한 이 약속어음이 보장하는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 신성한 의무를 존중하지 않고, 흑인들에게 부도수표를 주었습니다. 이 부도수표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의 은행이 파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있는 기회의 금고에 자본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할 때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수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유와 정의에 의한 보호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긴박성을 미국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냉정을 되찾으라는 사치스러운 말을 들을 여유도, 점진주의라는 이름의 진정제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어둡고 외진 인종차별의 계곡에서 벗어나 햇살 환히 비치는 인종 간의 정의의 길에 들어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신의 모든 자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종 간의 불의라는 모래 위에서 형제애라는 단단한 바위 위로 올라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긴박성을 간과하고, 흑인들의 결의를 과소 평가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흑인들의 정당한 불만이 표출되는 이 무더운 여름은 자유와 평등의 상쾌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만일 이 나라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흑인들이 좀 진정을 하고 자족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친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 흑인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기 전에는 미국에 휴식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밝은 날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의 기반을 뒤흔드는 폭동의 소용돌이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궁전으로 이르는 출발점에 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위치를 찾을 때까지는,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비탄과 증오로 가득 찬 술잔을 들이켜는 것으로 자유를 향한 갈증을 달래려 하지 맙시다. 위엄과 원칙이 있는 높은 곳을 향한 투쟁을 영원히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의적인 항거가 폭력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또다시, 우리의 힘이 영혼의 힘과 맞닿을 수 있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흑인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저 새롭고도 훌륭한 투쟁 정신이 백인들의 불신을 받는 데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백인들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많은 백인 동지들은 그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이어져 있으며, 그들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전진해야 한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권운동가들에게 언제가 되면 만족하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의 공포에 희생되고 있는 한, 우리에게 만족이란 없습니다. 흑인들이 여행하다가 피곤에 지쳤을 때 고속도로 근처의 여관이나 시내의 호텔에 잠자리를 얻을 수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이주한다고 해야, 고작 작은 흑인 거주지에서 더 큰 흑인 거주지로 가는 것이 전부일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미시시피의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뉴욕의 흑인들이 마땅히 투표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당성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여기 오게 되었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다 도리어 기소되어 두들겨 맞거나, 경찰의 야만스러운 폭력에 고통받는 지역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는 갖가지 고통을 겪는 데는 베테랑입니다. 그런 고생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계속 일하십시오.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앨라배마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들의 현대적인 도시인 빈민가로, 흑인 거주지로 돌아가십시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명심하고 계십시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는 말자고. 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앨라배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소녀들이 백인 소년·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형제애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신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자유의 땅,
나의 부모가 살다 죽은 땅, 개척자들의 자부심이 있는 땅,
모든 산에서 자유가 노래하게 하라.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뉴햄프셔의 거대한 언덕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가 뉴욕의 큰 산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베이니아의 앨러게니 산맥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의 눈 덮인 로키 산맥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의 굽이진 산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스톤 산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의 룩아웃 산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의 모든 언덕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모든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모든 마을, 모든 부락, 모든 주와 도시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할 때, 우리는 더 빨리 그날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모든 자손들, 흑인과 백인, 유대인과 이교도들,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를 함께 부르는 그날이 말입니다.
드디어 자유, 드디어 자유, 전지전능하신 신이여,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영어 원문 전문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in what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for freedom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Five score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his momentous decree came as a great beacon light of hope to millions of Negro slaves who had been seared in the flames of withering injustice. It came as a joyous daybreak to end the long night of their captivity.
But one hundred years later, the Negro still is not free. One hundred years later, the life of the Negro is still sadly crippled by the manacles of segregation and the chains of discrimination. One hundred years later, the Negro lives on a lonely island of poverty in the midst of a vast ocean of material prosperity. One hundred years later, the Negro is still languished in the corners of American society and
finds himself an exile in his own land. And so we’ve come here today to dramatize a shameful condition.
In a sense we’ve come to our nation’s capital to cash a check. When the architects of our republic wrote the magnificent word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were signing a promissory note to which every American was to fall heir. This note was a promise that all men, yes, black men as well as white men,
would be guaranteed the “unalienable Rights” of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t is obvious today that America has defaulted on this promissory note, insofar as her citizens of color are concerned. Instead of honoring this sacred obligation, America has given the Negro people a bad check, a check which has come back marked“insufficient funds.”
But we refuse to believe that the bank of justice is bankrupt. We refuse to believe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great vaults of opportunity of this nation. And so, we’ve come to cash this check, a check that will give us upon demand the riches of freedom and the security of justice.
We have also come to this hallowed spot to remind America of the fierce urgency of Now. This is no time to engage in the luxury of cooling off or to take the tranquilizing drug of gradualism. Now is the time to make real the promises of democracy. Now is the time to rise from the dark and desolate valley of segregation to the sunlit path of racial justice. Now is the time to lift our nation from the uicksands of racial injustice to the solid rock of brotherhood. Now is the time to make justice a reality for all of God’s children.
It would be fatal for the nation to overlook the urgency of the moment. This sweltering summer of the Negro’s legitimate discontent will not pass until there is an invigorating autumn of freedom and equality. Nineteen sixty-three is not an end, but a beginning. And those who hope that the Negro needed to blow off steam and will
now be content will have a rude awakening if the nation returns to business as usual. And there will be neither rest nor tranquility in America until the Negro is granted his citizenship rights. The whirlwinds of revolt will continue to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nation until the bright day of
justice emerges.
But there is something that I must say to my people, who stand on the warm threshold which leads into the palace of justice: In the process of gaining our rightful place, we must not be guilty of wrongful deeds. Let us not seek to satisfy our thirst for freedom by drinking from the cup of bitterness and hatred. We must forever conduct our struggle on the high plane of dignity and discipline. We must not allow our creative protest to degenerate into physical violence. Again and again, we must rise to the majestic heights of meeting physical force with soul force.
The marvelous new militancy which has engulfed the Negro community must not lead us to a distrust of all white people, for many of our white brothers, as evidenced by
their presence here toda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destiny is tied up with our destiny. And the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ir freedom is inextricably bound to our freedom.
We cannot walk alone.
And as we walk, we must make the pledge that we shall always march ahead.
We cannot turn back.
There are those who are asking the devotees of civil rights, “When will you be satisfied?”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 is the victim of the unspeakable horrors of police brutality.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bodies, heavy with the fatigue of travel, cannot gain lodging in the motels of the highways and the hotels of the cities.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the negro’s basic mobility is from a smaller ghetto to a larger one. We can never be satisfied as long as our children are stripped of their self-hood and robbed of their dignity by signs stating: “For Whites Only.” We cannot be satisfied as long as a Negro in
Mississippi cannot vote and a Negro in New York believes he has nothing for which to vote. No, no, we are not satisfied, and we will not be satisfied 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
I am not unmindful that some of you have come here out of great trials and tribulations. Some of you have come fresh from narrow jail cells. And some of you have come from areas where your quest -- quest for freedom left you
battered by the storms of persecution and staggered by the winds of police brutality. You have been the veterans of creative suffering. Continue to work with the faith that unearned suffering is redemptive. Go back to Mississippi, go back to Alabama, go back to South Carolina, go back to Georgia, go back to Louisiana, go back to the slums and ghettos of our northern cities, knowing that somehow this
situation can and will be changed.
Let us not w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I say to you today, my friends.
And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nullification” --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made low, the rough places will be made plain, and the crooked places will be mad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and this is the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a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And this will be the day -- this will be the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will be able to sing with new meaning:
My country ’ti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And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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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과 김동호의 목회직 이해
이재철은 목회자를 선비로, 김동호는 목회자를 전문가로 규정
김승호
1. 서론
2. 목회 직은 전문직인가?
3. 목회 직 이해와 윤리적 함의
1) 한국교회의 목회 직 이해
2) 목회 직 이해와 목회자의 목회 윤리
4. 이재철과 김동호의 목회직 이해와 윤리적 함의
1) 이재철의 목회 직 이해
2) 김동호의 목회 직 이해
3) 두 견해의 비교 및 윤리적 함의
5. 목회 직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목회 윤리적 함의
1. 서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인 수의 감소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및 안티 기독교의 급증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목회자의 윤리의식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한다. 최근 들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온 담임목사 세습 문제, 교회재정유용, 성적타락, 권위남용 등은 한국교회 목회자의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회자의 윤리의식의 부재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비판적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교회 내에서는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에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가능하면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다. 특정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외부로부터 이의가 제기할 때, 정작 해당 교회에서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바깥에서 문제를 삼느냐?” 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목회자 개인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회자 한 명의 윤리적 문제는 단지 교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목회자를 대표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안일한 인식이며, 또한 이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윤리의식이 결여된 가운데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교회 내의 윤리의식의 부재는 사회가 교회를 더욱 더 비상식적 종교기관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본고는 최근 들어 수위가 높아지는 목회자의 윤리 문제가 목회자의 목회 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목회자의 목회 직 이해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다른 양상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목회 직이 전문직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탐구해 보고, 둘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직 이해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목회 직 이해가 목회자의 자기 인식에 어떤 윤리적 영향을 미치는가는 살펴볼 것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이재철 목사와 김동호 목사의 목회 직 이해를 비교해 보면서, 각각의 목회 직 이해가 목회 윤리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 직에 대한 통전적 이해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건전한 목회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하고자 한다.
2. 목회 직은 전문직인가?
목회 직이 전문직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목회 직이 전문직(profession)이라는 입장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특징들이 목회 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지만, 목회 직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입장은 목회 직이 개인의 기술이나 특수한 능력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소명(calling)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래 목회 직은 소명(calling)의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개인적인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나 특수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임명되었다.
제사장 역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의 후천적 자질과 개인적 훈련의 과정에 앞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그들의 세속 직업에서 불러내어 전적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일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회 직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바울의 메시지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자기 임무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케이스들을 근거로 해서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 직은 학습이나 배움에 의한 기술이나 능력의 습득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 목회신학자들 역시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보기보다는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목회 직을 단지 소명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목회 직은 현대 직업들 가운데 전문직의 특징들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이로드 노이스(Gaylord Noyce)에 의하면,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수도사가 수도단에 입회할 때 하는 것과 같이 선서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문직 개념은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헌신의 전문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문화적으로 현대의 전문직 개념이 중세의 성직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트럴과 카터(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는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전문가’라는 용어가 지위,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세속적 타이틀로 여겨진다는 일반적 이해를 부정하며 오히려 영적 교역과 관계있는 용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데렐 리크(Darrell Reeck)는 현대 직업의 뿌리가 원시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켰던 초기 성직자들, 치유자들, 족장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당시의 ‘원형적 직업들’은 전문화되지 않았고 성취를 통해서보다는 유전을 통해서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의 문화 그룹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기본적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과 예언가들로 구성된 종교 전문가 그룹이 발전되었고 이 두 그룹은 법과 종교에서뿐 아니라 의료적 기능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행사했다고 한다. 게다가, 예수 시대에는 제사장, 교사, 법률가, 의사 및 직업군인 같은 다양한 직업들이 출현했다. 비록 예수가 당시 성직자나 법률가를 위선자로 비난하기는 했지만, 그는 스스로 갈릴리 출신으로 가르치는 전문직의 멤버인 한 사람의 랍비로 알려지게 되었다.
중세시대에 북유럽에서의 성직자는 지배적인 전문가 그룹이 되었다. 교육의 통제를 통해, 중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다른 직업 실천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기록했다. 그 결과 의료, 법률, 비즈니스, 교육 등 모든 분야는 공유 가치의 공통적 틀 안에서 존재했다. 또한 중세 시대의 직업은 교회의 후원 아래 발전했으며 사제, 교사, 법률가, 과학자, 시민관 등 당시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성직자였다.
이들은 모두 이론에 관심을 가진 지성인들이었고 실제 노동은 그보다 하위 집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런데, 1600 년경에 이르러서야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이 세속적인 것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인정받은 전문직은 목회, 의료, 법률 분야였고 그들은 대부분 상류층 출신이었다.
19 세기 중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적 자질이 점차 직업의 일차적 기준이 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직업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18세기 영국에서 목사의 역할은 주로 ‘상류계급의 직업 수행원’이었다. 또한 19세기까지 많은 성직자들은 특별한 기능과 의무를 가진 전문가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신경이 쓰였다.
목사의 역할은 단지 안수의 일부가 아니라 많은 기능을 포함했으며 교구의 원로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었고 흔히 영국에서 목사는 또한 판사, 의사, 법률가, 시장, 교사였다. 이러한 직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목회 직이 다른 여러 전문직의 원천이 되었으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목회 직이 분화되어 점차 다른 세속적 전문직들이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직업을 전문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노이스(G. Noyce)는 학문적 전문직의 세 가지 전통을 법학, 의학, 신학이라 제시하며,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확장에 따라 생명공학자, 엔지니어, 공인회계사 등을 추가하면서, 이들 직업은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문직(profession)과 일반직(career)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지식의 체계 속에서 교훈을 받는다. 둘째, 봉사의 헌신을 한다. 셋째, 실천표준들을 세우는 동료그룹의 한부분이다. 넷째, 충성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모형 안에 있다. 다섯째, 어떤 궁극적인 가치들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목표에 봉사한다. 여섯째, 그 가치들은 전문직에 특수한 것이다.
반면, 위스트와 스미스(W.E Wiest & A.A. Smith)는 ‘전문가’를 두 가지 감수성 사이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파악한다. 하나는 철저한 교육, 건전한 이론적 이해, 전문기술을 통한 지식의 성공적 응용의 경험에서 생기는 확신이며, 다른 하나는 내담자를 해칠지도 모르는 판단 오류를 억제해 주는 개인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조현석은 전문직이 일반직업과 다른 점을 다섯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서비스의 제공이나 아이디어의 생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봉사를 주목적으로 한다. 둘째, 특정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기초로 한다. 셋째, 전문조직이나 동업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넷째,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당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진다. 다섯째,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 활동의 성격과 전통으로 인해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 권위를 지닌다.
위스트와 스미스가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 이해, 경험을 강조하는 반면, 노이스와 조현석은 전문적 지식과 함께 ‘봉사’라는 기준을 강조한다. 또한 노이스의 셋째 기준인 ‘실천표준들을 세우는 동료그룹의 한 부분’ 및 넷째 기준 ‘충성을 요구하는 제도적인 모형 안에 있다’는 점은 조현석의 ‘전문조직이나 동업조합을 만들어 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기준과 연결되어 있다.
전문직 기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노이스가 ‘전문직에 특수한 궁극적 가치 추구’를 강조한 반면, 조현석은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전문직이 존경의 대상과 권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스트와 스미스는 전문직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전문가의 개인적 겸손을 강조한다. 이로써, 노이스와 위스트와 스미스는 전문직의 ‘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조현석은 전문직 종사가가 가질 수 있는 ‘현실적 수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전문직 이해를 목회 직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즉, 목회자는 목회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신학교육의 과정을 거치고 그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목회활동 자체가 봉사와 헌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목회 직을 수행하면서 개인적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회 직 자체 및 목회 직의 수행으로 인해 권위가 주어지며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함께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고 있다. 목회자에 대한 이러한 높은 윤리적 기대감은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를 뛰어넘어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3. 목회 직 이해와 윤리적 함의
1) 한국교회의 목회 직 이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의 목회 직 이해는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자격요건으로 인성이나 인격, 성령의 은사 등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확실한 목회자를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교회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런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와 함께 보다 전문가로서의 목회 직 이해가 요구되었다. 급격한 교회성장으로 인해 목회자 개인의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수준의 능력 여부가 요청되어 이것이 목회자 청빙의 주요관건이 된 것이다.
목회자 청빙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목회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경험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자, 신학생들 역시 인격이나 인성, 성령의 은사, 소명의 구체화 같은 초자연적 카리스마에 대한 열망보다는 목회의 특정영역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고 교단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험을 치른 후 안수 받아 목회 직을 감당할 수 있다. 목회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 다른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목회 직 역시 전문직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목사는 전문가’ 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 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세속적 의미 때문일 것이다.
사회에서 의사나 법관 혹은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를 생각하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존경뿐 아니라 일반직보다 더 높은 재정적 대우를 받는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는 전문가가 습득한 고급기술과 사회적 봉사는 일반직을 수행하는 일보다 더 깊은 지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목사안수를 남발하는 일부 군소교단들을 제외하고, 목회자는 의사나 법관과 같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시험을 통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목회자들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게 되자 우리 사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했으며 이제 개신교 목회자는 천주교의 신부나 불교의 승려보다 그 존경도가 떨어진 상태에 있다. 목회자에 대한 이런 인식변화는 각 교단의 경쟁적 목회자 배출에 의한 목회자 가치의 하락과 함께 무인가 신학교의 난립으로 목회자 전문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의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재정적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사회적 존경과 함께 충분한 재정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쉽게 ‘목회자는 전문가’ 라고 대답할 수만은 없다. 이로써, 목회 직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는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보다는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 기울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목회 직 이해와 목회자의 목회 윤리
그렇다면,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와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목회자에게 어떤 윤리적 함의를 주는가? 먼저,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가 목회자의 자기인식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
1) 영적부모 개념에 근거한 전적 헌신 / 교회를 목회자 개인의 소유로 여기는 경향
2) 한 교회 평생 목회 가능 /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위 덮으려는 경향
3) 교회성장 가능성 높아짐 / 목회자 개인에 대한 우상화 경향
4) 기도, 치유 및 성령의 은사 강조 /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무관심
먼저,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목회자 스스로 교인들의 ‘영적부모’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이 영적 부모 개념은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악조건에도 끝까지 교인들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목회자의 의지와 행동양식은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교인들 역시 목회자를 자신들의 영적부모라고 인식하기에 이른다.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을 이룩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대부분이 목회자에 대해 ‘영적부모’ 개념을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영적부모 개념은 교회를 목회자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식은 오랜 세월동안 목회자 자신이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여 중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 가운데는 교회 재정을 목회자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는데, 그런 목회자들은 스스로 ‘영적부모’ 개념에 근거해 교회재정을 자신의 사적 소유로 여기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목회 직을 소명으로 여길 경우,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한 교회에 부임해서 위임목사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을 그 교회에서 정년 은퇴 시 까지 평생 목회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이런 인식은 목회자나 교인들 모두에게 서로가 결혼하는 부분처럼 생각하게 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기초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 교회 평생 목회의 개념은 목회자에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목회자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의식보다는 소명의식에 근거하여 목회 직 자체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생각만 할 수 있다.
셋째,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목회자가 한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 교회성장에 일조할 수 있다. 실제로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보다는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할 경우 교회성장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에게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인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태도보다는 무조건 덮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해당 교회에서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가 우상시 된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교회성장의 가능성과 함께 목회자 우상화의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넷째, 목회 직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에게 주어진 초자연적 권위를 강조하고, 신유나 방언 기적 같은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게 하여, 목회 직을 평신도와는 다른 특별한 직으로 여겨 목회자와 평신도를 ‘수직적 체계’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 중심의 목회는 기도와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성에 기초한 학습을 주로 하는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등한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목회자는 개인기도와 금식기도, 성경다독 등을 통한 개인의 경건훈련에 치우치며, 신학적 비판을 통해 자신의 목회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폐쇄적 목회에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편,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이와는 다른 윤리적 함의를 가진다.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와 비교하여,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가 목회자의 자기인식에 미치는 윤리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목회자의 헌신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목회 직을 소명으로 이해하면 목회자의 목회활동 시간은 당연히 출퇴근 개념을 넘어서게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의식 속에서 목회사역에 전념을 해 왔다. 그러나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이해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여기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목회에 관련된 일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교우들을 돌보는 사역보다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목회지 이동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목회 직을 소명으로 이해할 경우,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이해할 경우, 현재 교회에서의 목회를 임시 목회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교회의 개척의 역사를 돌아보면, 196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특히 도시 지역에 교회개척에 대한 요구가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졸업생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자연히 개척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런 경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척한 중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들이 은퇴함에 따라, 그런 교회들은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었고, 새로운 청빙의 대상은 주로 다른 교회에서 견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소위 목회적 능력이 검증된 목회자들이었다.
이렇게 한 교회의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목회지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 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로의 이동이 임지를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목회자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 기울어진 목회자는 현 목회지를 평생 목회지로 여길 가능성이 낮다. 특히 이런 유형의 목회자가 목회사역 가운데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를 극복하려는 마음보다는 쉽게 더 조건이 좋은 다른 교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공사에 대한 이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목회 직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목회자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를 모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목회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목회자의 생활에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 해도 소명감으로 인해 주어진 목회 직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해질 경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과거를 생각하며 재정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개척 당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한 목회자는 교회 성장 이후에 교회 재정을 목회자의 사적 재산으로 착각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개척초기에 상당한 재정적 불편을 감수했던 목회자가 나중에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재정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이해할 경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목회자의 급여를 전통적인 사례비 개념이 아니라 생활비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당한 사례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그 대신 목회 활동 가운데서 성도들? ?제공하는 봉투는 근절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목회자의 기본적 생활비 지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며 동시에 교회가 성장해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진다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과도한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공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목회 직 수행의 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목회 직을 소명으로 이해할 경우, 그들은 목회자의 목회 직 수행의 효율성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목회 직 수행을 통한 교회성장의 여부나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평신도들은 하나님께서 현 목회자를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회 직을 소명으로 이해할 경우, 목회 직 수행의 열매 유무에 상관없이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는 목회자로 하여금 무사안일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다. 반면,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이해할 경우, 목회자의 목회 직 수행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현재의 목회자가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교인들에게 제공되는 영적 서비스의 만족도 여부, 목회자의 목회로 인한 교회의 사회적 공헌도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일의 과정이나 방법보다는 업적이나 실적 같은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에 빠질 수 있다. 목회 직을 전문직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교회성장은 이룰지 몰라도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 목회 직 수행에 있어서의 비윤리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 세습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구약에 나타나는 레위인들의 세습을 통한 성전봉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목회자의 아들이 교회를 세습할 경우,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잘 알고 이전 목회자의 목회를 계승하는데 적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여기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여섯째, 학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여기는 목회자는 소명으로 여기는 목회자에 비해 학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권위, 즉 신유나 방언, 기적 같은 은사와 초자연적 능력에서 주어지는 권위에 의존하게 한다.
그러나,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학습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전문가적 자격을 중시하므로 자연히 학위에 집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소명 이해를 수용하는 목회자는 감성적 사고를 하게 되고, 주관적 확신, 자신의 경험 등에 기초한 목회를 하게 하지만, 전문직 이해를 수용하는 목회자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및 진리의 객관성에 기초한 목회를 하게 된다. 결국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이해할 경우, 목회자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
4. 이재철과 김동호의 목회 직 이해와 윤리적 함의
본고에서 한국교회 목회자의 목회 직 이해에 대한 관점으로 이재철과 김동호의 입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한국교회에서 전통적 목회 모델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모델의 목회를 시도했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이들 두 목회자는 목회 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 때문이라 하겠다.
두 목회자 모두 소명(calling)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와 전문직(profession)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목회자의 목회 직 이해는 두 가지 이해 중 한 쪽 이해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철이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 기울어진 경향이 있는 반면, 김동호는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 기울어져 있다.
1) 이재철의 목회 직 이해
이재철은 총론적 차원에서 목회를 ‘에덴의 회복’으로, 목회자를 ‘에덴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에덴의 회복이란 에덴에서 존재했던 생명, 사랑, 울타리, 진리의 가치, 봉사, 자기부인, 선악과(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 인정)의 회복을 의미하며, 목회자는 바로 이런 특징들의 회복을 위해 부름 받은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을 구도자, 모두의 목사, 연출자, 예절자, 자기관리자라는 다섯 가지로 묘사한다. 먼저, 목회자가 구도자인 이유는 요1:1-5절에 나타난 ‘말씀’이란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에서 온 것이며, 이는 ‘도’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가 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이어야’ 하며, ‘목회자가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도를 전하기에 앞서 스스로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목회자가 모두의 목사인 이유는 마11:28절에 나타난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차별 없이 모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처럼 목회자 역시 모두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가 연출자인 이유는 목회자가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나 행사의 준비 및 연습의 철저성을 기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준비나 연습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 참여한 성도들이 받는 은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목회자가 예절자이어야 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회자의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활동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만남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예절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절자를 교인들을 섬기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목회자가 자기관리자이어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어떤 식으로든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이재철이 주장하는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다섯 가지 가운데, ‘모두의 목사’, ‘연출자’, ‘예절자’, ‘자기관리자’ 라는 개념은 모두 ‘구도자’라는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이재철의 목회자 이해는 ‘구도자’ 라는 한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으며, 그에게 목회 직이란 구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구도자’ 개념에 기반을 둔 이재철의 목회 직 이해는 구도적 삶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노력과 인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라기보다는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김동호의 목회 직 이해
김동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목회자를 목회전문가로 규정한다. 그는 교회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목사상의 올바른 정립이라는 시각에서, 목회 직을 전문직으로 이해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의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의 일만 감당하게 하신 구약의 레위지파에게서 찾고 있다.
그는 구약에 나타난 사울의 제사와 베레스 웃사 사건을 들어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목회자의 목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목회 전문영역에 손을 대려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만인제사장설’이 ‘만인목사설’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목사의 전문성은 신학교에서 배운 소정의 신학훈련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면서 ‘만인목사설’이 주장될 경우, ‘만인의사설’도 주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즉, 의사의 전문성이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것에서 연유하듯이 목회자의 전문성 역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 직만이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성직이며 자기 은사에 따라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라 이해한다. 그는 특히 목회만 성직이라는 인식이 목회 이외의 다른 직업들은 성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세상직장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하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목회자를 평신도와는 다른 ‘주의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은 목회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통적 이해를 비판하면서, 목회자를 ‘직업’으로, ‘월급 받는 고용선장’,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전문인’ 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양방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주장을 한다.
김동호가 주장하는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전통교회에서 장로들로 대표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적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전통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바가 바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목사 장로 역할의 모호성은 장로의 역할을 무시한 목사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과 동시에 목회 전문가로서 목사의 역할을 무시한 장로들의 지나친 목회간섭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의 종’ 개념으로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존재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목회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양극단적 현실 가운데 있다. 이 현실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김동호는 목회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의 기초로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3) 두 견해의 비교 및 윤리적 함의
이재철의 구도로서의 목회 직 이해 혹은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먼저, 그의 극적 회심과 극적인 목회 직에로의 부르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업가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목회자에로 부름 받은 사실이 그로 하여금 구도 혹은 소명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에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신이 직접 교회를 개척함으로 평신도 지도자가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자 자신이 목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목회 직 이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동호의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자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에서 비롯된 자기정체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목회 직 이해라 할 수 있다.
이재철이 우리나라 옛 선비의 느낌을 준다면, 김동호는 엘리트 비즈니스맨의 느낌을 준다. 이재철이 이상주의자라면, 김동호는 현실주의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재철의 목회 직 이해가 장로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목회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목회 직 이해라면, 김동호의 목회 직 이해는 목사 장로 역할이 모호한 전통교회라는 맥락에서 경험한 목회자의 현실적 고민에서 비롯된 목사 장로의 역할 규정이라는 틀에서 바라 본 목회 직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재철과 김동호의 목회 직 이해가 갖는 윤리적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이재철은 목회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도자로서의 목회자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동호가 말하는 목회자의 윤리성 회복은 목사와 장로의 분명한 역할규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재철이 목회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개인윤리를 말하는 한편 김동호는 목사와 장로의 분명한 역할을 강조함으로 목사 장로의 관계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관계적 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재철의 구도(혹은 소명)로서의 목회 직 이해는 오늘날 세속화에 물들어 너무 현실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도덕적 회복을 촉구하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도적 측면을 너무 강조할 경우, 목회자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말할 수 없는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다’ 는 그의 주장은 목회자로 하여금 구도자의 모습을 겸비하도록 촉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 자신의 인간적인 측면과 솔직한 자기고백보다는 스스로 가면을 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셋째, 김동호의 목회 직 이해는 그동안 한국교회에 내재해 있던 위선의 껍질을 벗고 현실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현실주의적 이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주의 종’ 개념을 통한 목회자의 우상화나 목회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둘 모두를 비판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목회 직 이해를 통해 투명한 목회자 상을 정립하려는 그의 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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