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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청빙 무효 판결 '거부' 입장 밝혀/ 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문화대, 종합감사 받는다
    2019-08-10 08:01:41   read : 30522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명성교회, 사실상 청빙 무효 판결 '거부' 입장 밝혀



    명성교회 측은 재판국 판결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판결 직후 열린 명성교회 새벽예배에서 김하나 목사와 명성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김하나 목사 청빙 과정은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판국의 판결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김하나 목사 청빙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면서 교단 원로들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진 지 6시간 지나 열린 새벽예배에서 김하나 목사와 교인들은 "기도하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설교에 앞서 "한 밤중에 판결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와, 밤새 기도했다"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담대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풀어갈 수 있음을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 명성교회]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반드시 풀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도 "진정한 영광은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을 고난에 비유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우리 교회에서 본인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명성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낸 명성교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회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위임목사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명성교회가 판결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명성교회가 판결에 반발해 재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판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법률해석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옹호하는 인사들로 새롭게 임원회를 구성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습노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관섭 노회장은 명성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심 판결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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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상습 성폭행' 이단 이재록 씨, 징역 16년 확정



    '절대적 지위'이용해 여신도 9명 상습 성폭행한 혐의
    2심에서 피해자 추가 확인되며 15년→16년형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록 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재록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이한형기자)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선 피해자가 추가로 한 명 더 확인되면서, 형량이 1년 늘어 16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재록 씨가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재록 씨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였고,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이었던 이재록 씨는 1990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교단을 탈퇴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신총회에서도 각각 1999년과 2000년에 이단으로 규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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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문화대, 종합감사 받는다

    교육부, 다음 달 12일부터 실시....강의동 부당거래 의혹



    (Photo : ⓒ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와 백석대가 학생 등록금 등 교비로 지은 강의동 건물을 부당하게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천안 백석대 캠퍼스 전경.

    개신교계 사학인 백석예술대와 백석대가 학생 등록금 등 교비로 지은 강의동 건물을 부당하게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29일 백석예술대·백석대·백석문화대 등 3대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회·재산 운용 등 법인 운영 분야와 함께 교직원 임용·승진 등 인사관리 예산·회계, 연구비·계약·기자재 관리 등 대학 운영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3대 대학을 상대로 감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백석예술대는 2014년 교비로 7층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은 2016년 12월 충남 천안의 백석대로, 그리고 다음 해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교비로 지은 건물이 재단 소유가 된 셈이다.

    백석대는 이전에도 비리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은 2012년 총 600억 원이 들어간 학교 체육관 공사비를 부풀려 그 중 일부를 현금‧수표 등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장 총장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6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2017년 총장으로 컴백했다.

    교육부는 백석예술대가 건물을 지을 때 들인 비용에 비해 상당히 적은 돈을 받고 소유권을 재단에 이전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비위 제보가 있는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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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토론하자’고 했더니 신천지 적반하장 집단시위?

    플래카드 “성경 무지한 천기총은 공개토론에 응하라”

    정윤석 | unique44@naver.com

    기독교포털뉴스 카카오톡

    천기총 측 "'이만희 교주 엉터리 성경 해석 지적하겠다'고 하자 신천지 생트집"



    ▲ 명문교회(임종원 목사) 앞에서 시위하는 신천지 신도들

    성경을 놓고 공개토론하자는 천기총의 제안에 신천지측이 보인 답변은 집단 시위였다. 겉으로는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면서도 온갖 사기 교리와 사기 포교법으로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은 사이비 교인으로 미혹하는 신천지측 신도들이 2019년 7월 21일 주일, 천안기독교총연합회(천기총, 회장 임종원 목사) 주요 임원들의 교회를 150명~200여 명씩 찾아가 집단 시위를 벌였다.

    회장 임종원 목사의 명문교회,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의 빛과소금의교회, 이대위 서기 남기총 목사의 순복음천안교회가 집중 타깃이 됐다.



    ▲ 빛과소금의교회(유영권 목사) 앞에서 주일에 시위하는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측은 집단 시위 현장에 내건 플래카드와 피켓에서 “성경에 무지한 천기총은 회개하고 공개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측은 “신천지와 천기총의 공개토론이 결렬된 진짜 이유를 말한다”며 “신천지는 성경에 입각한 평화적 토론을 원했지만 천기총측은 성경외적인 자료를 이용해 토론이 아닌 맹목적 비난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순복음천안교회(남기총 목사)에서 시위하는 신천지 신도들

    이에 대해 천기총측 유영권 목사(이대위원장)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천기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신천지는 그럼에도 ‘천기총이 성경 외적인 자료를 이용해 토론하자고 했다’고 왜곡해서 비난하는 중이다”고 반박했다. 유 목사는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외적인 자료 이용은 ‘천기총이 이만희 교주가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한 증거들을 제시하겠다'고 하자 나온 발언이다”며 “천기총이 이만희 교주의 비성경적 발언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비판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성경외적인 자료이냐”고 반문했다.

    천기총은 신천지의 집단시위와 관련, “지금 천기총은 신천지에 공개토론 제의를 필두로 신천지와 쟁의 중에 있다”며 “세 교회가 신천지의 집단시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교인에게 알려 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천기총은 1천500여명의 교인들이 신천지 천안교회를 찾아가 맞불시위를 할 예정이며 만일 신천지측이 그에 대응해 더 몰려오면 5만여 명까지 동원할 각오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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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왕의 실체, 한국교회가 알아야

    [김종한 목사]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면 법인가?



    꿈이있는교회 김종한 목사 | kportaln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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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반론을 보내온 분의 원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와 무관한, 철저히 반론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주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에 따른 책임은 반론자에게 있고 교정 교열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편집자주]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의 반론 내용을 잘 읽었다. 나름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놓고 그것에 대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고 오직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기까지 하다.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다. 분명 필자는 지난 글에서 박병선 장로가 말한 음성 녹취파일이 있는데 공개하자고 요청했다.

    이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박병선 장로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독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에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그간 순동교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가 해 왔던 말들이 녹취되어 있다. 다시 부탁한다. 박병선 장로는 억울하면 본인이 말하였던 모든 녹취록을 증거로 공개하여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꼭 녹취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니 다른 변명하지 말고 꼭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소위원장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토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지난 호에 본 필자는 본 교회 당회에서 기소하기로 결의하고 본 당회 기소위원장을 필자가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 고소장에도 본 교회 당회록을 첨부하였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계속 필자가 노회 기소위원장을 사칭했다고 공격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는 데로 필자가 음해하고 있는지 박병선 장로가 거짓말로 필자를 음해를 하고 있는지 반론을 하겠다.

    1. 5억 헌금의혹 및 특별비리가 드러난 감사결과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근신, 휴직 처리하였다고 했다.

    이 내용으로 보면 J장로와 P장로가 교회 재정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기사화 되어 있다. 두 장로는 횡령 때문에 스스로 시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다. 당시 감사위원장인 박병선 장로가 그 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므로 교회 화평을 위한 것이다. 박병선 장로는 감사결과라고 했으니 두 장로가 배임, 횡령했다는 증거를 꼭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두 장로가 배임 횡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박병선 장로야 말로 두 장로와 필자를 음해하고 있으며 독자들을 속이고 있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2. 당시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을 J장로와 P장로가 협박하여 가족까지 불안하여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사회법에 “고소”하였다고 했다.
    여기서도 또 독자들을 속이고 있다. 분명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필자에게 “고발”했다고 하였고, 판결문에도 “고발”로 되어있다. 너무나 얄팍한 말로 독자들을 속이는 제주는 타고 난 것 같다.

    만약 당시 감사위원들을 J장로와 P장로가 협박했다면 고소 고발을 너무나 좋아하는 박병선 장로는 교회법에 호소하면 된다. 그런데 사회법으로 나갔다. 이는 총회 결의사항을 거역하는 행위로 당연히 법대로 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3. 사회법으로 1차 고발 후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단, 무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수 없음) 으로 판결되자 박병선 장로는 증거를 보완하여 특별비리 감사위원들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고 했다.

    1차 고발에서 무혐의가 되자 2심을 청구하여 다시 철저히 재수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까지 주장했다. 박병선 장로는 1차에 증거불충분을 보충할 증거자료를 2심에 제출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2심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 제14431호 판결문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비고란에 고발인들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나와 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한 죄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한 것이다. 증거가 없는데 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승소했다는 것이 소위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는 법인가?

    “혐의없음” 이란? 말 그대로 혐의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고발인은 죄증 자료를 통해 죄를 입증하고 피고발인에게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처벌될 때 승소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증거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고발인인 박병선 장로는 승소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웃픈’일이다. 박병선 장로가 편의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4.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J장로와 P장로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겠다.” 면서 고발취하를 요구했다고 했다.
    박병선 장로는 필자가 두 장로와 동창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꾸 주제를 호도하는데, 다시 밝히는 것은 순동교회는 필자의 모교일 뿐만 아니라 두 장로와 함께 어려서부터 온갖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

    그런데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두 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까지 사임을 시켜 35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지금 약 1백여 명만 남아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병선 장로와 뜻을 같이했던 남아 있는 성도들도 박병선 장로의 전횡을 보다 못해 매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박병선 장로는 잘 알 것이다. 남아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고소 고발 사건은 필설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J장로와 P장로가 박병선 장로에게 “두고 보자”하는 말에 무서워서 박병선 장로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회법에 고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박병선 장로가 J장로와 P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하여 압박하는 것은, 더 큰 협박이었을 것이다. 특히 J장로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까지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런 압력을 받던 중, 교회를 나가겠다고 합의서를 쓰게 한 것도 순천시찰에서 고발취하를 조건으로 두 장로를 유도하여 따른 것이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 이 합의서가 정당한 것인지는 노회에서 따질 것이다. 박병선 장로는 이 합의서를 가지고 지금도 두 장로와 가족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인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진정 진돗개 전도왕이란 박병선 장로가 하고 있는 일이다.

    5.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총회결의인 교회법을 통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가 패소하거나 “혐의없음” 판결을 받으면 노회총대와 장로 시무권을 2년간 박탈당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에 말했지만, 고발인은 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리고 피고발인의 죄명이 나와야 한다. 피고발자의 죄명은 “혐의없음”이다. 이것을 승소했다고 억지를 쓰는 것을 보면 모든 법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면 법인가? 묻고 싶다. 박병선 장로는 제1차 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순천시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1차 전권위원회와 제2차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는 노회에서 다툴 것이고, 모두 밝혀질 것이기에 지면에는 생략하고 결과가 나온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다.

    6. 타 교회 김 목사가 당회와 협의 없이 본인이 주일 설교를 한다고 임의로 결정하고 주보를 만들어 배부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당회장과 당회원이 전화나 상견례도 없이 설교자를 보낸 것은 당회의 직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이 진돗개 전도왕이라니 그리고 교회의 법과 질서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교회법과 질서를 운운한 사람이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고발하는가? 그 법으로 위협하여 두 장로와 가족을 교회에 못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가?

    박병선 장로는 143회 노회 총대로 참석하여 새로 임시당회장이 바뀐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먼저 임시당회장에게 순동교회 상황과 지금까지 주일예배를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설교자는 누구로 세웠는지 보고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물어 준비하는 것이 법과 질서인가?

    아니면 임시당회장이 당회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가? 특히 필자는 박병선 장로를 토요일에 만나 임시당회장이 순동교회 상황을 잘 모르니 먼저 시찰장인 필자에게 순동교회 들어가서 낮 예배 설교를 맡고, 오후 예배는 임시당회장이 설교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렸다. 설교권은 목사의 고유권한이다. 임시당회장이 바뀐 것을 박병선 장로는 총대로서 이미 알고 있고 필자가 고지해 주었는데도 공문서 운운하며 억지를 쓰고 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의 주장대로라면 목사의 설교권도 박병선 장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 될 판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워낙 전국으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 자신이 설교권까지 좌우할 수 있는, 자신을 목회자 위에서 결제하는 사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다.

    박병선 장로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이00목사를 파송했다는 공문을 당회에 접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일이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분명 노회 총대였고 순천시찰 보고에서 순동교회 상황 때문에 당회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여 마지막 조직 보고에 이00목사를 허락을 받았다.


    총대로 온 박병선 장로가 공식문서를 운운하는데 공문서보다 더 정확하게 노회에서 이00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것을 알고 있었고, 필자가 직접 박병선 장로에게 토요일 고지했다는 것이다. 노회공문은 서기가 노회 결정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각 교회에 보내는데 보편적으로 1달 이상 걸린다. 임시당회장에 대한 공문 하나를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박병선 장로가 공문 운운하는 것은 노회 총대로서 스스로 직무 유기한 것이다. 공문은 서기가 발송한 보고서를 보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7. 필자가 순동교회 주보에 광고를 낸 내용은 이미 고소 고발을 너무 좋아하는 박병선 장로가 노회에 필자를 고소하였으니 그때 따질 것이다.

    과연 필자가 불법한 것인지, 아니면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는 합의서가 불법인지,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지금까지 이 합의서를 근거로 당회에서 두 장로의 사임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필자가 불법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노회에 고소하였다. 필자가 불법을 했는지 합의서가 불법 문서인지, 추후 노회의 결정에 따라 반론하겠다. 박병선 장로가 사회법으로 두 장로를 고발하여 압력을 가해 두 선임장로와 가족에게 교회를 떠나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세상 그 어느 교회법에도 없는 법 위에 있는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의 법인가 보다. 그런 사람이 교회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박병선 장로는 두 장로를 고발하였으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혐의없음” 판결이 났으니 두 장로에게 사과하고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이 신앙 양심이 있는 행동이며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순동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후임 목회자를 속히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장로의 문제를 다툼보다 잠시 노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지도하였고 두 장로는 순종하였다. 박병선 장로는 두 장로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필자는 박병선 장로의 주장에 배려와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필자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노회에 고소하고 노회 안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필자가 화평을 위해 박병선 장로를 배려하고 있고 노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오직 자신의 승패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니 박병선 장로가 불쌍하기까지 하다. 임시 당회장 이00목사는 인격적인 분이다.

    이00목사님은 그 후에 두 장로를 배제하고 순동교회 당회를 열었으나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목회자 청빙에는 관심이 없고 지난 번 두 장로가 당회에 참석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당회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자 이00목사는 자신의 힘으로는 순동교회 목사 청빙이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병선 장로가 임시당회장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시찰장인 필자가 사임을 만류하여도 사임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도 불법 당회를 하여 임시당회장이 물러난 것처럼 주장하고 임시당회장을 모욕하고 노회에까지 임시당회장을 고소한 것을 보면서 배려와 양보를 구별할 줄도 모르는 가련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한다. 상대방의 약점이다 싶으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진돗개인가? 이는 전도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다니는 진돗개 왕이라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박병선 장로가 주장하면 법이 되는가 보다.

    8. 박병선 장로와 아들이 김00권사의 목을 졸라 갈비뼈가 2개 부러졌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일이 없다. 그러나 기왕 박병선 장로가 먼저 꺼낸 말이니 토론해 보겠다. 이 문제는 이미 김00권사 쪽에서 사회법정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는 폭행이든지 아니든지 결정을 법에서 할 것으로 본다. 박병선 장로 가정과 김00권사 가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박병선 장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00권사 측은 김00권사가 박병선 장로의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맞는지는 법이 결정할 것이다. 문제는 박병선 장로의 아들이 김00권사를 누르고 밀치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이 나왔다. 박병선 장로가 진돗개 전도왕이라면 시비를 떠나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김00권사 가정이 거짓말로 꾸민 것이다! 갈비뼈가 나갔다면 바로 병원에 실려 가야지 찬양대에 찬양을 했다는 등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의 딸이 피해자 김00권사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안하거나 사과할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생각했다. 박병선 장로의 딸이 김00권사의 딸에게 보낸 문자는 박병선 장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면에 그대로 올리겠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는 필자가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음해했다고 하면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너무나 법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목사를 이렇게 쉽게 근거도 없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박하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부흥과 전도를 외치고 진돗개 전도왕이라며 간증하고 다닌다. 적어도 목사를 음해하려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박병선 장로의 아들의 폭행 사건은 사회법에 고발되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진실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

    9. 진돗개 전도왕이 주장하는 20개 항을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핵심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가 30년 가까이 교회를 봉사한 두 선임 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하였다. 두 장로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순동교회의 정관이 없는 관계로 전례대로 한 것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하여 전 교인 앞에 사과까지 했고, 스스로 장로 시무를 내려놓고 자숙하였다.

    어떤 경우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곳이 교회이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세상 법정까지 근거도 없는 배임, 횡령으로 고발하여 교장 퇴직금까지 피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였다. 사실 교회 재산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당시 당회장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병선 장로는 두 장로를 고발한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박병선 장로이다. 두 장로가 필자의 친구이기 전에 필자는 목사로서 도저히 교회법에도 없는 전횡을 바로 잡고 모교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노회에 고소한 것이다.

    박병선 장로는 교회법을 통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나갔으면 두 장로의 죄를 밝혀내고 벌을 받게 해야 승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 충분”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지난 143회기에서 총회결의를 위반한 박병선 장로를 배려하여 노회 앞에서 분명히 권면하였다. 박병선 장로가 노회 치리를 받으면 불명예가 되니 스스로 장로 시무권을 2년 내려놓은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노회는 박병선 장로가 결정하도록 약 1시간 반 이상을 회의를 중단하고 기다려 주는 배려를 했으나 거부하고 노회를 떠났다.

    노회원들은 치리보다 장로 시무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은혜롭겠다고 필자에게 권하였고, 필자도 박병선 장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허락하고 노회는 1달 유예기간을 주었다. 노회는 순천시찰에게 1달 기간 동안 박병선 장로와 잘 중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순천시찰장 자격으로 박병선 장로와 3회를 만났으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필자는 박병선 장로를 자제시키면서 노회의 지도를 따르겠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3번째 만나 마지막으로 필자는 박병선 장로에게 은혜를 베풀 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정중하게 권면했다. 법대로 치리하면 냉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권면하였지만 거부하였다. 그 후 순천시찰에서 정식으로 박병선 장로를 권하기 위해 초청하였지만 거부하고 불출석하였다. 박병선 장로는 지금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필자를 계속 불법자로, 공문서위조 자로, 공직 사칭자로 전 노회원에게 공문을 보냈다. SNS문자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했다고 노회에 고소하고 있다. 필자도 모르는 문서와 문자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자숙하거나 회개하는 마음보다 필자를 음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전돗개 전도왕이라는 박병선 장로이다.

    필자 보기에는 박병선 장로는 순동교회 목사 청빙도, 교회 회복도, 부흥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목사 청빙 광고도 없다.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박병선 장로는 임시당회장이 다시 청빙위원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가 물었다. 그런데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도 아직 목사 청빙 광고도 없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권면한다. 진정으로 순동교회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정말 전도왕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속히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바란다. 그리고 두 장로를 사회법에 고발한 사건이 박병선 장로가 승소한 것인지 패소한 것인지는 제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다. 문제는 실수를 지적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된다.

    10. 녹취록 공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박병선 장로도 나름 주장할 것이 많을 것이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다. 주장이 사실인지는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병선 장로의 주장이 옳다면, 박병선 장로가 그간 순동교회의 일을 하면서 말한 증거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필자가 지난번 반론에서 녹취록 공개를 부탁하였지만, 그에 대하여는 전혀 묵묵부답이다. 박병선 장로의 주장이 옳은지 필자가 옳은지는 녹취록을 통해 확인하면 될 일이다. 녹취록 공개를 허락하겠는가? 못한다면 박병선 장로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박병선 장로는 용기를 가지고 녹취록 공개에 동의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결론 : 곧 임시노회가 열릴 것이며,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였으니 법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왕 지면으로 진돗개 전도왕과 토론을 하게 되었으니 전도왕에 대한 진실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진돗개 전도왕이란 책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살필 것이다. 교회는 거짓말을 하는 곳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은혜가 된다고 거짓 간증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기만한 일이다. 진실된 간증은 충분히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증 꾼이 되거나, 거짓 간증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한국교회를 위해 추후 진돗개 전도왕이 쓴 “진돗개 전도왕”이란 책의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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