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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으로
    2018-12-08 04:38:46   read : 32238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서울고법 “오정현 목사 위임 결정 무효”

    판결 확정되면 직무집행 정지… 사랑의교회 “대법원에 상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는 5일 오전까지만 해도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가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침묵이 흘렀다.

    이어 재판부가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판결까지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반대파들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회결의무효 등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오 목사가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오 목사는 미국장로교(PCA)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단기 코스 등의 형식적 절차를 거쳐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목회자나 타 교단 목회자를 영입할 때 편목(청목)과정을 철저히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교회인 C교회는 오 목사처럼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인 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일부 신도들이 반대하며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전문 A변호사는 “성직자인 목사의 자격유무는 교단 헌법과 교단 내부의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와 처분을 무효로 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판결을 지켜 본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권순형 재판장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 무효와 직무정지를 판결하자 법정은 침묵 속에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원고 갱신위 측은 재판 결과에 환호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 김근수 집사는 “대법원이 (총신대 신대원)일반입학이냐 편입학이냐를 구분하라고 한 것인데 고등법원이 정확히 구분해 판결한 것 같다”며, “당연한 승소이고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 든 사랑의교회 측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는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어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는 판결 확정시부터 정지된다.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 측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 저녁 수요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신상 발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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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고법 판결, 정교분리·종교자유와 상충”

    입장 발표… “수용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이 5일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결의 무효를 선고한 것과 관련, 사랑의교회가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재판에서)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이번 고법의 판결은)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래는 사랑의교회 입장 전문.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기도와 격려로 동역해 주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미국장로교단(PCA)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1.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2. 그 근거로 장로회 헌법은 물론, 총회 및 노회의 결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3. 그 뿐 아니라 총신대학교와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4.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동서울노회 및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서 교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새로워져 오정현 목사를 중심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남으로써 한국교회와 더불어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후 2018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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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세습 재심 시작부터 공정성 우려



    강흥구 재판국장 "명성교회 상황, 임원회 입장 고려해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에 대해 예장통합총회가 재심을 개시한 가운데 재판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심의 공정성이 우려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근거는 총회헌법과 지난 9월에 열린 제103회기 정기총회 결의에 있습니다.

    재판국장이 밝힌 헌법 규정 제124조 6~8항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나 중요 사항이 있을 때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법규적용을 잘못했을 때도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 103회기 총회결의와 연결됩니다.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지난 총회에서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고 수정됐습니다.

    이전 해석을 근거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세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재판국의 법규 적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에 해당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르면 재심 결과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심의 공정성이 벌써부터 우려되면서, 결과를 속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논란은 재판국장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재심에 있어 법과 총회결의 외에 고려할 요소가 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왜냐하면 명성교회에서도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총회에 대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잘 해서 .."

    명성교회 뿐 아니라 총회 임원회도 언급했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또 아무래도 총회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103회기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총회원들의 염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미 은퇴한 목사도 포함된다’는 세습방지법 해석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애매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그러나 사실상은 2/3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사실상 거기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면서도 정치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재판국장의 발언으로, 재심은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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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여성인권위원회는 신천지 위장단체 ?..각 교회 앞 시위 벌여



    - 인기총 이대위, 시위 예정 교회에 신천지 대처 안내문 발송
    - 신천지 위장단체 IWPG와 집회 내용 유사
    - 여성단체,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 생소"

    세계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서연)가 2일 오전 ‘인권 유린하는 한기총 탈퇴 촉구 궐기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했다. 시위는 전국의 유력 교회 앞과 기독교연합회관, 광주CBS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한기총 탈퇴"라는 구호 등을 외쳤다. 그러나 시위 내용이 지난 7월 신천지 위장 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이 주관한 시위와 유사해 한국교회를 흠집 내려는 신천지의 위장 시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2일 오전 전국 주요 교회들 앞에서 '여성 인권 유린하는 한기총 탈퇴 촉구'집회를 진행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

    2백 여 명의 여성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주로 40-50대 중년 여성들이 많았으며, 20대 여성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이 여성들은 교회를 향해 “성폭행 목사 방조하는 한기총에서 탈퇴하라”, “강제개종 빙자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목사를 추방하라”, “살인마 강제개종 목사 방치하는 한기총은 해체하라”고 외쳤다.

    30분가량 교회 앞 시위를 마친 여성들은 인근 신촌장로교회로 방향을 잡고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같은 시각 여의도침례교회 앞.

    3백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돈에 눈먼 한기총 탈퇴하라’, ‘정치에 관여하는 한기총 웬말이냐’, ‘범죄자 목사아래 죽어가는 여성인권’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같은 시각 창천교회, 여의도침례교회, 동안교회, 소망교회, 임마누엘교회, 기독교연합회관 등 서울지역 9곳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위가 동시에 펼쳐졌다.

    이밖에 광주와 부산, 대구, 인천, 청주, 원주, 구리, 용인, 의정부 등 주요 도시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가 주로 지역 내 유력 교회 앞에서 진행된 점도 공통점이다.

    교계에서는 이 같은 시위가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교회를 흠집 내려는 신천지측의 위장 시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장 현문근 목사는 “세계여성인권위원회가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에서 게릴라성 시위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신천지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이른바 '강제개종' 목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귀결됐다”며 “신천지가 줄곧 주장해온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교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시위의 배후가 신천지라고 보고 집회 신고 된 교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인천교계는 안내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오해할 수 있다”며, “교회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해 신천지 신도들의 시위임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신천지 위장단체 IWPG 윤현숙 대표가 지난 7월 10일 한기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천지TV

    지난 7월 10일 세계여성인권위원회 이서연 위원장의 발언 모습. 출처=천지TV

    더욱이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집회는 지난 7월 신천지 위장단체인 세계여성평화그룹(이하 IWPG, 윤현숙 대표)이 주관한 집회와 내용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WPG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한기총 여성인권 유린 및 여성인권 묵살 강력 대응’ 집회에서도 한기총을 비난하고 강제 개종 목회자를 징계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IWPG 윤현숙 대표는 당시 발언에서 “한기총은 여성의 인권과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강제개종 목회자를 자체 징계하고 강제개종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집회에 함께 참석한 세계여성인권위원회 이서연 위원장은 “강제개종 옹호, 상습 성폭력으로 여성인권 유린을 일삼는 한기총 목회자들의 반종교, 반사회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기총 해체 촉구 운동과 세계 여성인권 회복 캠페인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국내 여성계에서도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가 생소하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한국 YWCA 성평등부장은 "UN 산하에는 여성지위위원회(CSW),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있으며,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여성단체연합에 28개 단체 정도가 주로 활동하는데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유령단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YWCA는 3년 전부터 여성지위위원회에 협의지위 자격을 얻어 UN회의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며, "세계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의 기원과 배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신천지가 집회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위가 예정된 개별 교회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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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9년만에 봉헌

    “건축은 끝이 아니라 청년사역의 새로운 시작”

    기독 청년 회복, 믿지 않는 청년의 회심 위한 전도 돌파구
    오는 12월 22일 오후 1시 봉헌예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이 9년만에 완공돼 22일 봉헌예배를 드린다. 사진은 십자가탑(오른쪽) 공사만 남은 지난 11월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전경.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요람'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을 봉헌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와 민·군공동건축위원회(위원장 김진영 장로)는 새 예배당 건축이 완공됐으며, 성탄절을 맞이해 22일 오후 1시 봉헌예배를 드린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은 기존 예배당이 좁고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야전 신병교육대를 육군훈련소로 통합하겠다는 2009년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로 부대 증편이 예상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신병교육대 통합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신축'에서 현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새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논산 지구병원 앞 대지에 건축된 새 예배당은 2012년 10월 10일 대지확보 차원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2015년 4월 30일 착공예배를 드렸다. 같은 해 8월 24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8년 12월 말 모든 건축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현재는 십자가탑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새 예배당은 대지 약 1만 5,000평, 건물 약 2,300평 규모의 반원스타디움형 건물로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약 200억 원의 건축비는 군종목사 파송교단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회, 군인교회, 교계 단체와 개미 군단이 정성을 모았다. 극동방송 생방송 모금,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특별모금, 육군 소속 군인교회 군선교의 날 제정 및 건축비 모금 등 특별 모금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 외에 군생활 중 모은 적금을 깬 용사, 천국에 간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한 목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7만 원을 모아 헌금한 노 권사,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작정 헌금한 교회 성도들, 건축비 모금을 위해 세 주간 군선교 주일로 지킨 교회 등 수많은 사연이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 성장의 마중물이 됐던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됐듯이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해 청년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국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질 것"이라며 "이번 건축은 끝이 아니라 청년사역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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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락 목사, 12월 30일부터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으로



    ▲최병락 목사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청빙을 수락하며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의 후임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제3대 담임목사가 된 최병락 목사가 오는 12월 30일 주일 이 교회에 공식 부임한다.

    미국 달라스의 세미한교회 담임이었던 최 목사는 이미 지난 8월 5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청빙수락 설교를 했다. 당시 최 목사는 "지금껏 해온 모든 사역은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한다"고 전했다.

    침례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B.A)한 최 목사는 사우스웨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고, 달라스신학교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M.A. Th.M) 수학했다. 현재 사우스웨스턴 목회학 박사과정(D.Min.)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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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받은 강정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다”

    현지 언론 보도… 어려운 생활 중 선교사가 도움



    ▲‘디 어슬레틱’(THE ATHLETIC) 홈페이지 화면 캡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내야수 강정호(31)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됐다. 4일(한국시간) 현지언론인 ‘디 어슬레틱’에 따르면 강정호는 약 5주 전 보스턴 근교의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강정호가 교회를 가기로 결심한 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을 때였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무릎 부상을 당했고, 2016년에는 성폭행 혐의를,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뒤 도주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비자가 취소되고 2017년 시즌 전체를 날렸다. 2018년에야 비자가 승인되면서 미국에 돌아갔지만 경기 중 손목을 다치며 재활 과정을 거쳐야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정호는 그런 과정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스티브 김(70) 목사를 만났다. 김 목사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참가하면서 적응에 애를 먹던 강정호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김 목사는 ‘디 어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강정호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를 돕고 싶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세례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타석에 들어서는 것 보다 더 떨렸다”며 “야구와 신앙에 있어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 그저 야구를 계속 하면서 믿음을 이어나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다. 내가 더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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